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