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