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30일까지 퇴사하기로한 근로자인데, 성과급 지급문제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
해당 최종결정권자가 경영지원팀 본부장까지면 협의 후 퇴사일을 조정해야되는지? 근로자의견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성과급 지급은 5월2일이며, 사전에 담당팀 본부장과 면담중 4월30일까지만 해도 지급받을수있다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였으나, 경영지원팀에서 지급불가하다. 5월2일까지 다녀야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