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 원이나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인 10,320 원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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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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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연금 irp계좌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반 계좌(월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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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진정 조사 후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7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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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청소 일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제기는 불가합니다.다만, 폭행, 폭언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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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주의 수는 365일/7일/12월로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문자님과 같이 주휴수당(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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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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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새벽05시부터 출근 시간 명시 되어있는데 한시간 야간수당 해당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시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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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포함하여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사전에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인센티브만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향후 상기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적립액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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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기간제 근로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하여야 합니다.즉,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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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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