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는 5인 이상인데 사업자가 나뉘어있을 경우
저는 a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 회사는 직원 4명 유지
그 외 직원두명은 다른사업자로 등록, 또 다른 두명은 개인 사업자 대표들입니다
근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한 업무카톡방에서 다들 업무를 저에게 지시하시고 전산프로그램도 다 동일한 계정으로 쓰는
그냥 하나의 사업공동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나뉘어있으니 저는 5인미만에 해당하는 법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대표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의무 없는데 주는거라고 대신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요구나 퇴사하기전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등의 요구는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