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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딩고123
계약직 근무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근무 기간은
25.03.19 ~ 26.03.31
주 5일 (09-18) 근무 하였음
위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총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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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 수급
2)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 수급
2026.3.31 이직할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자시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퇴직)당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