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