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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 및 휴일이 변경되어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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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1/29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출근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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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상품운용을 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며(운용수익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DB형의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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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차감일과 연차비례계산시 차감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은 소정근로일을 대비로 산출하므로 1주 5일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총 19일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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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직사유를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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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상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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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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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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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무직일 때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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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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