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급여총액이 급여만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급여 10만원이 오르고 직급수당 20만원을 받기로 해서 총 30만원을 올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 기본급은 27,730원을 올려주고 시간외수당이 48시간->52만원으로 늘어나서 72,270원 올라가서 총 10만원 오른게 맞고, 직급수당 20만원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수당의 지급 기준 및 조정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씌여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외 수당항목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있고 연장수당에만 금액이 써있는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만약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급여총액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 포함까지 일까요? 아니면 직급수당까지 모두 합친 금액일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