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회사에서는 정규 근로시간인 09:00 ~ 18:00 이후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을 30분 무급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9:30분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4시간 단위의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시간(18:00~18:30)에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