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건가요?? 임금명세서는 기본급 25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 별도로 산정해서 주어야 되나요?? 그리고 식대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항목 구분 없이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