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간, 휴무 및 휴일 등은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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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까지를 의미하므로 24.05.01.이 입사일이고 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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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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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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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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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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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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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아울러,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액(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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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은 해고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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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불 확인 문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을 고지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통지 등이 없었다면 연락하시어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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