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