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상여금이 1년에 200%이고 50%씩 4번 지급 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023년에 회사 일이 많고 잔업도 매일 늦게까지해서 고생한다고 100%씩 4번 총 400% 지급 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갑자기 일이 줄어들어서 경영악화로 1년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상여금을 2배로 지급하였기때문에 2024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4년 200%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