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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하여 이전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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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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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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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월 입사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입사일 / 11월 입사일 이렇게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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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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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 다른 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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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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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경우 처리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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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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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과거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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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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