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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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횟수상관없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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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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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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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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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2)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1,959,091 +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340,909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기본급(주휴수당)+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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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만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토픽의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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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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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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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휴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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