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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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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넘어서 회사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정한 정년퇴직 나이 넘어서 회사를 계속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더 이상 내지 않는가요? 정리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이라면

    정년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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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65세 이상이 된다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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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년이 만 60세로서 퇴사하더라도 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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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정리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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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시점에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인 시점에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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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0세가 넘어도 회사에 다니시면 고용보험 납부합니다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고 사용자의 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기때문에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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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없이 근무가 이어진다면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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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당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