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연차 발생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3월 10일로 1년이 지났는데 3월을 기점으로 현재 매장 근무자가 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가 따로 발생이 안 되는걸까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1년동안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되는건가요?? 1월까지만 해도 5인이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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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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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이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1년이 되는 다음날)으로 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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