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전일 병가일 경우 연차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차 병가 즉 4시간 업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하는게 맞죠? 만약 4시간 반차를 2회 이상 사용하여 1일 이상근로시간을 넘을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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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전일 병가일 경우 연차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차 병가 즉 4시간 업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하는게 맞죠? 만약 4시간 반차를 2회 이상 사용하여 1일 이상근로시간을 넘을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