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전일 병가일 경우 연차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차 병가 즉 4시간 업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하는게 맞죠? 만약 4시간 반차를 2회 이상 사용하여 1일 이상근로시간을 넘을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에,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예컨대, 4시간 반차를 월, 화요일에 사용한 경우 포함) 에는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