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이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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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발언으로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예컨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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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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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월 20만 한도 등의 비과세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비과세 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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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근무성적 또는 회사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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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으며,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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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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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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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5년 이번직장 10개월 실업급여 기간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ㅓ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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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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