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금은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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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2) 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를 제외한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에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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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읠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근로관계가 일요일(주휴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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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로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를 실시 한다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합의(서면)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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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2,156,880 원을 지급하시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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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이에, 해당 교육시간이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무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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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에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6년 2월 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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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무단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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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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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평소에 연장근로를 지시한 정황(명시적, 묵시적)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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