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라서,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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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자 회계년도 정산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7.01.01. 기준 약 1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60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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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최초 근로제공일이 1월 27일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27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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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할수있는 부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등은 사람x, 알바x 등과 같은 구직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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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근무시간 안 정해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8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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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일에 따른 급여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였을 때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안의 수요일, 목요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휴직일 및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10월 8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10월 9일에 복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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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언제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3월3일부터 6일까지 출근하였다면 3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공휴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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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정부에서는 2027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행일 등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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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병가.휴직 근기법 적용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2018누57171 판결)입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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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의 공제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 100%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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