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8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