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계약직으로 면접 후 1.27~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일하고
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
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 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 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차수당 받을 때 인정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적으로 한달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결근이 없었다면
2월 27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최초 입사일자가 2026.1.27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6.2.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이 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2026.1.27 ~ 31 일용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2026.2.1 ~ 28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고 2번째 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속하여 재계약을 한것인지 + 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2026.2.1이 일요일임에도 계약을 했고 근로했다면 계약관계 단절로 보기보다 재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2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최초 근로제공일이 1월 27일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27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