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2018누57171 판결)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