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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공무원이 신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자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무직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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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못 받은돈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나요 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 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그 일부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법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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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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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운동, 독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노력해보시기 바라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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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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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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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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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모두 실체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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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적인 월 임금은 없고 실제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수입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정도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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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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