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근로기준팀‒697, 2005.10.21.)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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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4시간 근무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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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퇴직금 irp계좌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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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및 만근일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간 80%를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익년도 1월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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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지급 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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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 받으셨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으로 인한 수익 등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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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과, 의사의 산재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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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기존 대비 갂이면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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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를 비례삭감할 수는 없으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 휴직에 해당하고, 연장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미만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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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의 반영 여부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안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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