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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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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배타면 휴가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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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와의 금품청산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까지는 2~3일 소요될 수 있고, 금품청산기일과 정기 임금지급일간 날짜상으로 큰 차이는 없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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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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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회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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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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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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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업종,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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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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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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