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