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텔 관리 및 카운더 업무를 하였는데, 객실 손님 응대, 객실 손님 룸서비스 응대, 전화 응대, 객실 내 청소 점검, 물품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업무중 영상 편집 등 부업을 하여 적발된 적이 있음
부업을 하여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지요
2) 객실이 모두 만실이 안 되었는데도 불끄고 잔 적이 있음
모텔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어 징계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행위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