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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3일 전

1년 만근시 연차 12개인게 맞나요?

1) 1년 미만은 연 11개인데 1년 만근시 연차가 1개 더 생겨서 12개 인게 맞나요?

2)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나오는게 맞는데 수습기간도 포함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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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을 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2.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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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내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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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2. 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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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만근 시 최대 11일, 1년 1일 이상 근무 시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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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366일)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개(11+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 총 1년(365일)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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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초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2.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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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하면 그 다음날 11개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면 11개가 끝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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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 연차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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