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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아르바이트 공휴일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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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준수 해 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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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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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지불하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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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10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위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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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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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급 대신 급여에 반영 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의 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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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도 체납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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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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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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