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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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수능인데, 수능당일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기업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공서, 기업 등의 출근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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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자 월급 지급 밀렸는데 직원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 후 지급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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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언행 등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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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통보 후 30일 이전에 그만두라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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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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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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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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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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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번과 같이 출근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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