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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의 위험이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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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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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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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800일을 근속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800일/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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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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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60세가 시작(도달)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9월30일이 정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59세는 9월 29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도 9월 29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3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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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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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 DC))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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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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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국민연금법상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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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전 결근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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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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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수습기간 관련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수급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약정 임금의 30%를 감액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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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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