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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화휴무자는 이번 추석 급여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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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기업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나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의 제한은 있습니다.아울러, 정부기관 등의 입찰에 있어서의 제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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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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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및 동의서를 받은 타인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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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전에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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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상실신고 이후 근무일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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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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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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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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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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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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