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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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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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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상 연차수당이 발생되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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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려면,1) 파견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2)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3)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통번역 업무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되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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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지급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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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산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다 하러다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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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과태료 등의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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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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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 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후 부터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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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 당겨 일방적으로 조기에 퇴근시켰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 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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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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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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