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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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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일하는곳에서 잘하면 내년부터 주8회휴무를 들어갈수도있다고하는데..그러면 급여고줄게될것이고 전부다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8회 휴무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휴무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40시간 근무 및 주1일의 주휴일만 보장됩니다

    이에 위 범위 내에서 휴무일의 개수는 회사와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8회 휴무가 아니라 월 8회 휴무겠죠. 월마다 일수가 다르니 월 휴무일수를 정하는 건 정상적인 근로형태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건 주 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8회 휴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의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같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8회 휴무가 강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휴무가 8회로 강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 및 휴일이 변경되어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