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부분입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퇴직의 형태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에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녹취, 사직서 (권고사직명시)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