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이 현재는 09:00 ~ 18:00 근로를 하고 있으신데, 13:00 ~ 21:00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관리 규정에는 직종 및 계절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신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도 동일하게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