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07.17.입사자의 경우 07.17.부터 08.16.까지 (1개월)개근한 경우 08.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5.0
1명 평가
0
0
요즘은 실업급여 신청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직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 처리를 반려한다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정년퇴직(만 60세 생일날) 퇴사일 및 상실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정년 퇴직일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9.07.이 정년 퇴직일이며 24.09.06.이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은 24.09.07.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급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발생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시작일과 마지막일 모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0
0
퇴직금게산 할때 3개웡 평균임금이 세전 인지 세후 월급우로 해야 하는지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3.7~24.9.30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3,696원이며 예상 퇴직금액은 약 46,438,298 원 (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0
0
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수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