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하던 도중 손목인대 쪽에 무리가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인대인경우 시간도 걸리고 하여
일을 그만둬야되는 상황입니다.
캐디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기 어렵다는 사정,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도 변경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