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용쪽입니다.5월에 진정서를 넣어서 6개월에걸쳐 진정인한테 퇴직금지급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전화와 함께요.억울한부분은 많지만 노동청감독관도 혼자판단하기 힘들어서 검사지휘까지 받아겠죠.근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외 입사처음할때3개월은 저한테 일을배우고 제 기술을 배우고 천천히 손님을받는시스템이라.월급없이 하기로 계약서쓰고 했는데 제가 차비라도하라고 30만원은지급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로 170만원을 퇴직금에 더플러스해서 지급하라는데 이게맞나요?그리고 이런부분을 이야기하고싶은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는다는식으로 하는데 자세히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