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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이 23.06.01 ~ 24.12.31 입니다.

(총 근무일수 580일)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정산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에 있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월 급여 기본급 2,060,740원 입니다.

(기타 추가 수당 및 식대 없음.)

1. 제가 계산 하기로 저의 평균 임금은 67,198원이고, 통상 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2.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인 78,880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받는게 맞는거겠죠??

3. 제 계산으로는 제 퇴직금은 3,760,306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정산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2. 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은 78,8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3,760,306원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실수령액 계산시에는 퇴직소득세 (10만원내외)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