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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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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가는것도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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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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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연차상신을 진행 안할시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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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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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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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그달 급여기준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 정산을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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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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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수당 받는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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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법적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으면 어떻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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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안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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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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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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