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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풍뎅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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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실업 상태 1년6개월 넘어서 전에꺼 계산 안되고

새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합산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직일 (퇴사)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전에 퇴사하였다면 새로 시작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합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므로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 쉬셨다면 취업하는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와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2년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2년 전 근무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마지막 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2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