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월간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야근식대, 교통비만 지원하는 상황인데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