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근로자와는 다르게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음식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고정적인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