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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주는이유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주간근로에 비하여 보다 많은 피로도 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산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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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8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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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계약직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에 해당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에 해당합니다.아울러,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2시간 x 15일이 연차휴가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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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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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주휴 수당 기준일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주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추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였는지 산정 후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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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행사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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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더불어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체불액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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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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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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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9시가 시업시각이라면 4시간 근로 후 반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13시 30분이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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