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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방학중 비근무자인데 방학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6시간 근로약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상기의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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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 9년을 근속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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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 휴가기간 등은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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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현재보다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식이 되어 산업별, 지역별 균형적인 노동공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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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시다면 14일 이후 약정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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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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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며,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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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1.09월에 15일이 발생되며, 22.09월 15일, 23.09월 16일, 24.09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21.09월부터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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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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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다써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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