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입원중이십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월급날이 오늘입니다
월급안들어왔다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다려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반드시 사장이아니라도 사용자 측 관리자에게 말씀해서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입원한 상황이므로 그 배우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연락을 하시어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