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입원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입원한 상황이므로 그 배우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연락을 하시어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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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여 명세서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실질적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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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계약종료 후 자회사로 근로자 소속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입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 후 신규로 입사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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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및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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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직종이란게 뭔가요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라 사무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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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취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년인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정책과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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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 식대는따로전부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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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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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 알바 근무시간질문이용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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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 1년 + 1년 으로 근로계약 및 갱신을 하였다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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