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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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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 연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023.3.1.~2024.2.28.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3.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보다 적게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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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가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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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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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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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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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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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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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관계 또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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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업주가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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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요건이 충족 되었다면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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