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각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판단해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