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생 빨간날 휴무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소정근로요일 : 월화수목
주소정근로시간 : 25시간
위의 경우로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월화수)주에 화수목만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요일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쉬겠다고 했을 경우는 달라지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소정근로요일 : 월화수목
주소정근로시간 : 25시간
위의 경우로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월화수)주에 화수목만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요일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석연휴가 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쉬겠다고 했을 경우는 달라지는건가요??